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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-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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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항목
- 먼지
- 브로민화합물
- 아연화합물
- 일산화탄소
- 암모니아
- 질소산화물
- 황산화물
- 황화수소
- 사염화탄소
- 이황화탄소
- 총탄화수소
- 아닐린
- 벤젠
- 스타이렌
- 아크롤레인
- 카드뮴화합물
- 사이안화수소
- 납화합물
- 크로뮴화합물
- 비소화합물
- 수은화합물
- 구리화합물
- 염소
- 염화수소
- 플루오린화합물
- 니켈화합물
- 염화바이닐
- 페놀화합물
- 베릴륨화합물
- 클로로폼
- 폼알데하이드
- 아세트알데하이드
- 벤지딘
- 1,3-뷰타다이엔
- 다이클로로메테인
- 테트라클로로에틸렌
- 1,2-다이클로로에테인
- 에틸벤젠
- 트라이클로로에틸렌
- 아크릴로니트릴
- 하이드라진
- 매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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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측정의 대상ㆍ
항목 및 방법 (제 52조 제 5항 관련)구분 배출구별 규모
(방지시설 통과전 먼지,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)관제센터로 자동전송
하지 않는 사업장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비고 방지시설 후단 측정 방지시설 전•후단 측정 제 1종 배출구 80톤 이상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적용 되는 대기 오염물질 (비산 먼지 제외) 제 2종 배출구 20톤 이상 80톤 미만 매주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매월 1회 이상 제 3종 배출구 10톤 이상 20톤 미만 2개월마다 2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매월 1회 이상 제 4종 배출구 20톤 이상 80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제 5종 배출구 20톤 이상 80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